무허가 비아그라 판매 60대男 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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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비아그라 판매 60대男 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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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약사도 아니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특정인에게 공급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동대문중앙시장에서 구입한 비아그라를 서귀포시내 한 가게 업주 K씨에게 3회에 걸쳐 3통을 총 14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비아그라의 수량 및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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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2022-11-25 09:33:22 | 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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