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건설, 해군기지 공사지연 손실 해군에 230억원 청구
상태바
대림건설, 해군기지 공사지연 손실 해군에 230억원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 상사중재원 중재 요청...시민단체 구상권 행사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림건설이 해군에 23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3일 사업 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 231억2000만원을 해군측에 청구했다.

이는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이은 행보다. 앞서 삼성물산은 해군측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273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해군은 이번 사례고 청구금액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에 대해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 온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상권의 행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CCTV영상 등으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