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9m 앞에 호텔이?"...서귀포시 건축허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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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9m 앞에 호텔이?"...서귀포시 건축허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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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감사의뢰-건축주 고발
서귀포시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없어...법제처 법리해석 요청"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174실 규모의 호텔 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육당국이 해당 공사 건축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1일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S유치원 인근에 T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T호텔은 연면적 8336㎡에 지하 1층과 지상 8층, 174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T호텔이 들어서는 부지는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으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

또 공사장 입구가 유치원 입구와 겹치면서 원아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을 인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에 정화요청을 했지만, 서귀포시는 최초 1회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이후 해제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서귀포교육지원청은 해당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S유치원(왼쪽)과 T호텔 건축공사 현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해당 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문제 없어"

이에 대해 서귀포시 인허가부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로,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보건법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시설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금지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최근 몇년 사이 새로 분류가 이뤄진 숙박시설 종류로, 호텔 등 숙박시설에 취사시설이 포함돼 있는 시설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허가를 내줄때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보건법상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툼에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에 이 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절대불가...공사 중단해야"

반면 담당 기관인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절대정화구역' 내부에 숙박시설 허가는 불가능하고, 법제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절대정화구역"이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조차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서귀포교육지원청이) 정화요청을 했을 때 1달간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이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사로 인해 유치원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 적어도 답변이 나올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귀포시에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상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학교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전국적으로도 학교보건법에 생활형숙박시설도 숙박시설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주 "유치원에 피해 없도록 공사...문제 된다면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주 측은 서귀포시에 공사기간 유치원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하고, 문제가 된다면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유치원에 피해가 발생하는 공사장 입구 문제도 입구를 다른 쪽에 만들겠다는 것.

또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경우 주차장을 추가하는 문제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현재보다 주차규모를 100대 늘리고, 호텔 유리를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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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2015-09-12 21:37:17 | 122.***.***.96
서귀포시 인허가부서의 관계자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나요? 글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구요? 아이들의 안전과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마시죠!!

정연용 2015-09-12 21:20:16 | 220.***.***.14
법을 어기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호텔은 처음부터 짓지 않으셔야죠
무슨 목적으로 짓느지? 또 어떤목적으로 시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셨는지?

유치원원장 2015-09-13 13:44:19 | 121.***.***.88
참....답답합니다.
우리유치원 재건축하려는데...같은 필지인데도...290m에 모텔이 있어
환경평가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상에...19m라니...말도 안돼..대한민국 법,,오데갔노????

선희 2015-09-13 13:48:52 | 121.***.***.88
아이고.....말도 안돼
대한민국.정치가 안돼니..교육도 이러네
모두가..돈이다 돈....정신차리자..공무원들아...

가을바람 2015-09-13 14:17:20 | 223.***.***.30
참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주변 생각은 안하시나요? 처음부터 주변을 잘 파악하시고 건물을 지으셨어야죠 이런 허술한 검토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안전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서울 원장 2015-09-13 21:16:08 | 221.***.***.240
세상에 이런 일이 우째 있을까요?
교육부도 중요하지만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없는 ????
아직도 돈으로만 해결하는 우리 실정 제주시민 모두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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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2015-09-13 21:19:46 | 221.***.***.240
요즘세상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맹인을 만들수 있나요.
돈으로 다 해결하면 우린 살아가야할 의무가 없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가슴답답합나다. 제주시청은 책임지고 이번일을 처리해야 합나다.

늘처음 2015-09-14 21:05:08 | 118.***.***.26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얻었다면...
뭔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네...
재검토 해 주시고 유치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늘푸른나무 2015-09-13 19:58:42 | 118.***.***.212
아직도 이런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게 슬프고 화가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수있는 아니 해야할 의무입니다.
제발 멈춰주시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정선애 2015-09-13 21:06:13 | 222.***.***.111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눈 앞에 버젓이 보이는 곳에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니 도무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용도 변경에 공사장 입구 변경도 가능하시다구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듯해 씁쓸하기도 합니다. 법제처의 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김진영 2015-09-13 21:21:42 | 106.***.***.77
19m는 너무도 가까운 거리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육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공사가 취소되기를,

나팔꽃 2015-09-13 21:23:23 | 221.***.***.240
정말 정말 가만히 있을수없네요.
제주시청과 성산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단시켜야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정화구역 이 그녕있는게 아닙니다.
청와대에 고발하고 싶네요

권순이 2015-09-14 15:15:54 | 59.***.***.97
아직도눈감고아웅하는식의사고방식은이제버릴때도되지않았나요.우리나라는교육이 희망입니다.돈많은어르신들맹모삼천지교한번떠올려보시고내자식키우는마음을한번가져보시면어떨까요부탁득립니다.

강경미 2015-09-14 14:16:37 | 119.***.***.145
아무리 용돈변경을 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건축사 본부장 역시 마음으로는 아닌것같다고는 하면서 머리로는 역시 돈이면 다 되나 보다...ㅠㅠ

조유리 2015-09-15 11:01:54 | 221.***.***.240
상식을 넘어서는 어른들의 횡포군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허가를 내주신 분도, 허가를 내달라고 하신 분도
유아교육부터 다시 받으셔야할 듯 싶습니다.
본인들이 자랄 땐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이 안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지식인답게 정상인의 사고를 하시고,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2015-09-15 10:57:24 | 221.***.***.240
유치원앞에 그런 숙박시설은 말도 안되요.
학교 절대 정화구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있는 세상을 어린이들에게 물려 주시기를...

기쁨 2015-09-15 11:01:57 | 221.***.***.240
아! 이제는 더이상은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 보다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어른이기를 바랍니다.

별나라 2015-09-16 14:37:29 | 58.***.***.232
중국 사람들에게 제주땅 다 팔더니 이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미래도 돈 앞에서 좌지우지 하려 하는군요. 제주시 공무원은 법 공부도 하지않은 채 행정을 서슴없이 하는 군요.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다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미치는 것을 어찌 모르시나요? 제주시청 공무원님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