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맞아 선망, 저인망어선 등 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타켓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된다.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해 이뤄진다.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소형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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