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 후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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