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가짜 농사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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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가짜 농사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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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수조사...위반시 고발조치

지난 5월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가짜 농사꾼 등을 잡아내기 위한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제주의 농지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제주도민이 아닌 자로, △이용현황(경영, 휴경 등) △경작현황(자경, 임대, 임차, 위탁 등)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제주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보조인력과, 마을관리단을 채용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돌고 사전 계도활동과, 경작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정보에 밝은 사람들을 마을회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 '마을관리단'을 통해 조사한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이전)해야 하는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3년간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1149필지 183ha의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결정했고, 이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3건 농지소유자에 대해 7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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