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약', '도주종용'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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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 '도주종용'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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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초보 선원을 소개시켜주고, 불법 계약을 체결한 무허가 선원소개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수년간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B씨(63)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의 어선 161척에 선원 360명을 소개해 주며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과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담은 불법 약정을 체결해 총 3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선원 1명을 소개하면서 1건당 120~13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년간 제주시 한림읍과 추자도 등에서 선적 20톤 이상의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시켜 주며 4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어선주를 상대로는 자신이 소개해준 선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주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 위해 선원 11명을 소개시켜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B씨는 초보선원들에게 사전에 어선을 소개해 주면서 "승선할 의지가 없으면 도주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중 1주일 이상 일한 선원은 단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어선에 탑승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온 수사2과 수사계장은 "선원을 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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