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조사 수사관에 국수대접 논란...무슨 일?
상태바
보조금사업 조사 수사관에 국수대접 논란...무슨 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수 점심제공, 뒤늦게 식사비 2만4천원 입금

어촌계 보조금 시설을 조사하던 해경이 수사대상 관계자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서귀포시청 인터넷신문고에 "공유재산 사용 조사를 의뢰받은 해경 조사관들이 (모 지역) 어촌계를 방문 조사하면서 어촌계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촌계 방문조사하면서 향응 접대를 받고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렸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어촌계에서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지난 6월부터 해경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1일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신고자와 전 어촌계장이 서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식사 제공'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4명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점심시간을 넘기자 어촌계장이 국수 4그릇을 시켜놨다며 먹고가라 하길해 극구 사양하다가 이미 시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먹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제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수를 먹은 수사관들이 국수값을 어촌계장에게 2만400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과는 별개로 수사는 엄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