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아름다운 제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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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아름다운 제주 만듭시다
  • 강선미 @
  • 승인 2015.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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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선미 / 서귀포시 안덕면 건설부서
강선미 / 서귀포시 안덕면 건설부서. <헤드라인제주>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요즘 시대에 효과적인 광고야 말로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별의별 광고물들을 볼 수 있다. 흔히 보이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뿐 아니라 에어라이트라고 부르는 흔들거리는 풍선모양의 광고물 까지 색도 모양도 다양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광고물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단속 대상인 경우가 많다. 옥외광고물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의 테두리 아래서 이루어진다. 법령에 따라, 불법 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수막의 경우 신고를 거쳐 허가받은 적법한 현수막 게시시설에 걸린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며, 즉시 철거 대상이 된다.

업소내에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도 불법인 경우가 많다. 에어라이트의 경우도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며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유동광고물 외에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의 경우 그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면 의외로 광고물을 게시하고서도 그것이 불법인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기땅에 자기가 설치하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 하여야 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 소양일 것이다.

옥외광고물은 광고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인 만큼 경관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아닐까. 이를 위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광고주는 합법적인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고, 옥외광고업자는 불법적인 광고물 제작을 지양하고, 제주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간판을 위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단속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광고물이 주는 경관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강선미 / 서귀포시 안덕면 건설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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