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물량장'에 불을 지른 주민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물량장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며 목재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순찰중이던 해경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이 이를 발견, 소화기를 이용해 5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조치 덕분에 10m 옆에 있던 건물이나 정박된 어선 등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해경은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이유 등을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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