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강제 성매매...1000여만원 갈취
20대 여성을 상대로 수개월간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1)와 L씨(22), J씨(21.여)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여성에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하면서 폭력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A씨 등을 폭행 혐의로 고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1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 수십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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