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 감귤, 비상품 감귤...도매시장 '상장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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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착색 감귤, 비상품 감귤...도매시장 '상장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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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상품규정 위배되면 반품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제주감귤 출하에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도매시장에서 경매 상장거부 및 반품조치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3일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6개 기관단체간 체결된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제주도 강정동 소재 켄싱턴콘도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산업 및 중도매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MOU협약 체결 이행과 홍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개팀 6명으로 홍보반을 구성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등 25개 도매시장내 법인대표 및 경매사를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상장 거부 및 반품조치에 대한 지방 도매시장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2일에는 수도권역 도매시장 31개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3일에는 지방권역 도매시장 51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비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새롭게 개선되는 감귤품질 규격 5단계 시행 정착과 비상품 감귤이 도매시장내 반입 및 유통되지 못하도록 공동 협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귤재배농가에서는 규격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감귤 및 병해충과는 열매솎기, 수상선과를 실천하여 비상품 감귤을 산지에서부터 퇴출시켜 달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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