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업무소홀 7건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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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업무소홀 7건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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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재무제표 작성업무 소홀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사례가 확인돼 4명에 주의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이뤄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우선 관련기관에서 의뢰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경영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2014년도 결산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항과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 작성이 부실하게 이뤄진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와함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등 담보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도 보증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신용보증을 지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각종 규정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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