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과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28일 제주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 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의 사안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의 설치 △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 △ 관리인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과 허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경우,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공공화장실과 다르게 사용대상과 이용시간 제한 등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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