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구내식당 잡음..."하루만에 사업승계?"vs "괜한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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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구내식당 잡음..."하루만에 사업승계?"vs "괜한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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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구내식당 낙찰자, '부당조항' 도의회 진정민원 제출
"고시 없던 특수조건 어쩌라고"도서관 "사업등록 얼마든지 가능"

제주우당도서관 내 구내식당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공고문 상의 내용으로 낙찰자와 도서관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이번 임대경쟁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고 내달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고모씨는 제주시가 내건 조항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다며 27일 제주도의회에 진정민원을 제출했다.

낙찰을 받은 다음 사용자는 '모든 영업준비를 마치고 9월 1일 오전 8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시기가 8월 31일까지라는 점이다.

바로 직전날까지 기존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단 하루만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느냐는게 고씨의 주장이다.

그는 "어떻게 24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받으려면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고 보건증도 발급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24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이게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이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현재 운영자 밖에 없는데 명백한 밀어주기가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겠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계당국의 답변도 고씨의 화를 키웠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질의를 다시 하니 돌아온 답변이 더 황당하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인허가, 사업자 등 모든 것을 승계받으라고 하더라"며 "승계조건은 공고문, 특수조건 등 아무런 서류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분을 냈다.

결국 고씨는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사용료인 9577만7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한 사용료의 10%인 957만7700원은 관련법상 국고로 귀속됐다.

◇ 도서관측 "민원인 주장 사실과 달라...공고문 정독하지 않은 책임"

도서관측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씨가 공고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발생한 문제를 다른 이슈로 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서관측은 하루 사이에 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특수조건 2조'가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 "특수조건 2조는 우당도서관 구내식당의 영업준비 및 영업기본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39조에 의하면 그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즉 영업신고는 영업승계 후 1개월 이내 식품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건강진단은 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낙찰자가 20일 사용계약 후 영업개시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고 검사결과서를 받으면 됐다"고 말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사이버교육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사용계약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특수조건 이행 가능자는 현재 운영자 뿐으로 '명백한 밀어주기'라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 "기존 사업자에게 밀어주기를 하려면 당사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역으로 이 관계자는 "19일까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내야 하는데, 낙찰자는 당시 사용료를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 납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고씨가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분할납부 조항이 있지만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 사안 자체가 분할납부 조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도서관측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기존 사업자는 8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관련판결을 확인한 결과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재입찰을 추진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자를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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