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경영평가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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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경영평가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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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추진계획 9월까지 제출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을 받는 패널티가 주어지며, 반면 조기에 도입하는 공기업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점 감점을 받게 돼, 이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지방공기업들이 이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 대상이나, 조만간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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