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비용 강정마을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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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비용 강정마을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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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공문서 전달...총 8970만원 청구
강정마을회 "관련법 어긴 부당한 집행...재정 무력화 시도"

국방부가 지난 1월 31일 충돌했던 군관사 농성천막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은 25일자로 군 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총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전달했다. 지난 1월 31일 행정대집행이 실시된지 7개월만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일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이다. 육지부의 경찰 체류비와 이틀간의 걸쳐 고용된 용역비용까지 전부 부담케 했다.

납부 기한은 9월 24일까지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가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미 수억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 강정마을회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당시 행정대집행은 27일자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계고장 후, 30일자 국방부 장관 명의의 영장을 근거로 실시했는데, 그 이전의 행정대집행 계고장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들이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주관 행정청이 아니므로 부당한 계고"라고 반발했다.

즉, 적법한 계고 절차는 27일자 계고가 유일했기 때문에 계고 후 4일만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집행한 것으로 법상 이행기간을 위반한 사례라는 주장이다.

또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행정대집행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중재마저 무시하고 강행한 강제행위"라며 "이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제주도민의 자존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정마을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4명이 기소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비용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임에도 강정마을회에 이 비용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제껏 벌금납부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한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강정마을회의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사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천년을 이어온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킨 해군이 이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운운하고 있고,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해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대응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공고히 하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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