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검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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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검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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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는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야별 요약과 향후 진행과정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조례검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경우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지구, 해안지구 등에 대한 신설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제주도세 감면조례'의 경우 외부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 기업과 달리 이전 압력이 없는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했을 경우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도의회는 향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크게 10개 분야로 나뉘어 입법체계, 조례입안기준 적합성 및 내용 평가를 각각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관련 분야는 공통으로 검토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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