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의' 초강수...의회 추경예산 처리 강행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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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의' 초강수...의회 추경예산 처리 강행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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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 '부동의' 표명 추경예산안 가결처리
예산 파국사태 재연...제주도 '재의요구' 절차 밟을 듯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8일 세출부분에서 11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동의' 표명에도 그대로 가결처리하면서 제2의 예산파국사태를 맞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추경예산안 가결처리는 지방자치법상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예산안은 통과됐으나 '재의요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이번 예산안 파국사태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 당초 예산 3조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 112억699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당초 75억원 규모의 삭감안을 제시했던 예결위는 제주도정에서 '증액협의'가 무산되자 제주관광 홍보마케팅 비용인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60억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삭감규모를 112억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를 했고, 특히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항목에 대한 사업설명서까지 첨부해 전달했으나 제주도정이 대거 불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이같은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청과 의회가 이번부터는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부탁드렸고, 그에 따라 기대를 했다"며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경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는 것이고 원칙과 포용의 각기 다른 설정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란다"고 원 도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구성지 의장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증액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원희룡 지사는 "증액된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당초 증액된 300여건 중 일부는 '동의', 일부는 '부동의' 할 것으로 에상됐으나 '전체 부동의'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회의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원 지사는 삭감규모를 최초 75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크게 늘려 의결한 것에 대해 '감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원 지사는 "도정의 입장은 증액 자체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 동의하겠다느 것"이라며 "타당한 증액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 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금액만큼 정당한 절차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번에 제시된 증액항목에서는) 행사성 경비, 특히 몇가지 문제가 된것은 경로당 행사를 비롯한 여러 목록에 특정 단체 친목 단합행사 경비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에서 특혜성 보조금은 어차피 증액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나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의 발전에 필요한 곳에 되면 동의하겠다고 여러차례 간곡히 입장을 제시했다"며,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협의가 무산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원 지사는 "메르스 극복 마케팅 비용(제주관광공사 전출금 60억원) 등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특혜성 보조금 증액은 유지한 채 의결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다수 법 위배,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 여부,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동의권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따라서 현재 이런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의회에서 비용을 하거나 신설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에 전제했지만, 감정적인 삭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들은..."이라며 전부 부동의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구 의장은 "감정적 삭감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했던 부분도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 동의할 줄 알았는데..."라고 언급한 후, 전체 부동의를 한데 대한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10여분 정회 끝에 속개된 회의에서 의회는 이례적으로 '부동의'된 예산안에 대해 가결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의'를 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가결처리한 것은 일종의 '맞불'로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본예산 파국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제주도정과 의회가 이번 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제2회 추경예산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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