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왕따' 논란 교사 전출..."비교육적 언어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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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왕따' 논란 교사 전출..."비교육적 언어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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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교육당국, 진상조사 결과 발표...전출.징계 조치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1일 왕따' 지시로 논란이 일고 있는 A교사 소속 관계 교육당국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1일 왕따' 방식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사에게 전출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관계 교육당국은 28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관계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게 담당 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사과토록 하고, 학교장에게도 전체 학부모들에게 '1일 왕따'와 관련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신을 발송토록 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에는 징계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 교육당국은 "'왕따'를 추방해야 할 교사로서 '왕따'라는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해당교사도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왕따'라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후 학교장이 진상조사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 마련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장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초등 1학년 학생의 특성상 학생상황에 대해 학교(특히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 상담 등의 의사소통 기회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항의방문까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담임교사의 상담활동의 부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는 '왕따'라는 비교육적 용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고, 학부모 확인 방문 직후 학생들을 다그친 점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교사가 담임을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있는 바,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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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7-28 14:09:05 | 125.***.***.133
교육자인 교사가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는 무족건
짤아야 한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배웠다.
반드시 저런 교육자는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
교사는 어떠한 직장인 보다도 매사에 조심하여야 하고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여차없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즘 공부는 학원이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학원들의 노력이 99%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5시 퇴근에 시장 가기가 바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