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조사업' 사기행각 손배所..."제주도 배상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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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조사업' 사기행각 손배所..."제주도 배상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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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공무원 개인만 손해배상 책임"

실체가 없는 '가짜 보조사업'에 속아 피해를 입은 농민이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에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농민 A씨가 전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씨(41)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씨에게 78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국고보조금 70%가 지원된다는 허씨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1250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 다음해 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한달 뒤인 3월 허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허씨를 찾아가 보조금으로 약속한 787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냈다.

허씨는 그해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9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올해 1월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허씨와 제주도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속인 금액인 7875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는 "A씨가 허씨의 불법행위를 통해 1억1250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손익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제주도가 소속 공무원인 허씨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A씨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시설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배상할 금액은 공제돼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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