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상담 및 수납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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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상담 및 수납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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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세 상담창구는 달라진 재산세에 대한 질의응답 및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수납업무를 수행한다.

제주시는 재산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납기일 내에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8월 중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899-0341) 등에서 미납금액 확인 및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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