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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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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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단속 결과 19건 적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배출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 205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개 사업장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건설공사 관련 업체 9곳, 감귤선과장 6곳, 폐기물처리업체 3곳, 카센터 1곳 등으로, 위반사항으로는 무단투기 3건, 소각 및 처리방법 5건, 폐기물 보관방법 10건, 기타 1건 등이 적발됐다.

감귤선과장은 계절적인 요인과 일부 업체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발생된 폐기물 분리․보관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폐스티로폼이나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소각행위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19곳 중 감귤을 임야에 불법투기한 감귤선과장 1곳과 건설폐기물 10톤 가량을 매립한 건설공사 관련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7건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들 취약한 유형의 사업장을 위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생환환경과(전화 064-760-294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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