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금 납부로 가계부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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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금 납부로 가계부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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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환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김영환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2015년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실제로 명목금리가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즉,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세금납부의 방식을 읍면동사무소에 카드납부를 하거나 은행의 지로납부를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무관심이나 바쁜 일상속에서 납기를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출금일을 23일을 1차 출금일로 지정하고 미납시 납기말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하였으며,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라든가 가상계좌나 ARS(1588-0341)를 통한 납부, 위텍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텍스에서의 조회·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한다면 가산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세수징수에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절세와 더불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달은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의 달이다.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지날 경우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김영환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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