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훈예우자에 월 4만원 수당지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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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예우자에 월 4만원 수당지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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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등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발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의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규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하고 강익자, 고태순, 안창남(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1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1950여명이 매달 4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액 도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당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제정을 위한 시도가 수차례 진행됐으나 그때마다 예산의 제약 등 여러 이유로 무산돼 왔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 등 도내 여러 보훈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어 이번 조례 제정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26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등의 단체가 도의회에 청원하려던 것을 기점으로 약 6개월에 걸쳐 보훈청과의 협의를 비롯해 간담회 및 입법예고 등의 과정이 진행됐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신 유복자로 아픔을 간직한 보훈가족으로 살아왔다. 이번에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역할을 하게 되어 가슴 벅차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중 60%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시기적으로 조금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로써 보훈가족들의 한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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