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발제한 '가이드라인' 통과..."난개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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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개발제한 '가이드라인' 통과..."난개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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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공공사업 '도의회 동의' 조건부 의결
평화로.남조로 등 일부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제주도가 고시한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헤드라인제주>

한라산 중산간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외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한 차례 심사 보류했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27일 재심의 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등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단해 제주의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3일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후속조치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공원이나 녹지 등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구역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지역을 도로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단, 기존 안에서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속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고 내걸었던 단서조항이 문제시 됐다. 자칫 공권력에 의해 개발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수정된 동의안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28일 속개되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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