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해양수산국장 '대기발령'...에너지산업과장 '직위해제'
상태바
제주도청 해양수산국장 '대기발령'...에너지산업과장 '직위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후폭풍 해당 국장 대기발령 조치
풍력賞 상금 500만원 수령 도청 서기관은 '중징계 사안' 직위해제

속보=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 결과 숱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연구원장을 맡았던 현 제주도청 해양수산국장이 대기발령됐다.

또 풍력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賞)을 수상하면서 상금 500만원을 받아 부적정 논란에 휩싸인 제주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직위해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 요구된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7일자로 이들 2명에 대해 각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 관련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대기발령 했고,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 소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경징계가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산업과장의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직위해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인사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관련절차를 진실과 형평에 부합하게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유와 변명에 불구하고 대기발령 등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징계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이행해 다시는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발령은 현 직위를 계속 근무하기 어렵거나, 징계 등 다른 후속 인사조치가 요구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현 직위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2회에 걸쳐 3억여원을 증액하는 등 숱한 부적정한 문제가 적발돼 당시 원장을 지낸 해양수산국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에너지산업과장은 해당 직위에 발령받은 뒤 몇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풍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금품수수) 논란을 사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부 2015-07-30 15:17:19 | 59.***.***.52
자신만의 공간과 생각에 빠져 전 해양수산조직의 품격을 실추시킨 탐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