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부의금 제공' 조합장 선거 당선자 추가 기소
상태바
검찰, '축.부의금 제공' 조합장 선거 당선자 추가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수사 마무리, 조합장 당선자 총 5명 기소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하며 봉투에 '조합 경비' 여부를 명기하지 않은 제주도내 모 현직 조합장 A씨(62)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6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약 1년간 20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총 1305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봉투에 '조합 경비' 여부를 명기하지 않아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또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시가 3만원 상당의 근조 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리본에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고 '조합 경비' 여부를 명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단 26명만 사망자가 조합원이거나 가족에 해당해 A씨는 기부행위제한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총 5명의 당선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