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1년 공사' 강행 재천명...상인들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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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1년 공사' 강행 재천명...상인들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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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가 임차인 계약파기 '꼼수' 아니라 안전 위한 공사"
상인들 "구역별 순차공사 아닌 전면공사는 엄청난 영업손실" 울분

오는 12월부터 제주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상인들에게 통보한 제주시가 상인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24일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일방적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자칫 정면 충돌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날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조례개정 및 현재 상가 임차인과 계약 파기 등 행정의 '고도한 전략' 내지는 '꼼수'로 치부하는가 하면 터무니없게도 '안전을 볼모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오해로, 제주시는 오직 시민 안전문제를 위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공사는 조례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거듭 밝혔다.

상가 시설물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문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의 결함 발생, 각종 설비 노후로 인해 보수 필요성이 제기됐고, 천정내부의 전기설비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주시는 "노후화된 상가를 개보수해 이용객 및 상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존권을 빌미로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상가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상인들의 반대논리를 반박했다.

상가 임대차 계획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은 현재 제주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점포를 자신의 사적 재산처럼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이 사안은 꼭 정상화 돼야 한다"며 "조례개정이 되기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조례에 따라 이행해 주면 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제주시는 이어 현재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은 제주시의 이러한 입장에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제주시가 개보수 공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면서도, 1.2.3차 상가 전 구획을 전면 폐쇄하고 1년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공사가 끝난 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지하상가 상인들이 합심해서 주변 동문재래시장과 칠성로 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을 살려보려고 무진 노력을 펼치면서 지금의 상가 활성화가 이뤄진 것인데, 1년간 전면 폐쇄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행정편의주식 발상에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년간 지하상가가 폐쇄되면 그 수요가 동문시장이나 칠성로로 일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 지역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임대비 등으로 투자해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은데 1년간 전면 폐쇄하게 되면 영업흐름이 완전히 끊겨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엄청난 영업손실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은 "제주시가 정말 영세상인 보호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공사를 하더라도 1.2.3차 상가 구획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전면 동시공사 방법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또 "그동안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우리 상인들을 마치 나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가 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조차 너무 쉽게 쓰는 걸 보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면서 "다른 공설시장 상가분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면서 왜 지하상가 상인들만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가 단 한번이라도 상가별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전수조사라도 해봤나"라며 "협치라는 말을 하면서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려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상가와 협의를 하면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공사를 순차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에 계획된 공사를 그대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연말 자칫 큰 충돌상황이 우려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사를 마치고 조례가 개정되면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지하상가에 대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양도양수 불가토록 할 것"이라며 "다만 계약기간 중 '상속'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이 재고품도 있을 것이고, 준비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다시 상인회와 계약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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