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예산증액하면 보조금 50%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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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예산증액하면 보조금 50%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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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엄단' 시달에, 민간단체 후속 공문 발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위촉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에 제주도의회 증액 로비를 할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각종 대회 및 운영예산에 대해 제주도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예산증액을 절충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런 공문을 보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에 보낸 공문서. <헤드라인제주>

장애인체육회가 23개 가맹단체에 보낸 '2016년도 각종 스포츠대회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각종 대회 및 운영예산에 대해 사전검토와 철저한 계획으로 안정적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 추진을 기한다"고 명시됐다.

논란을 산 문장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예산증액 절충을 할 경우 경상비 5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예산혁신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도의회를 통한 사업예산 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만, '50%'라는 패널티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흡사 의원 증액을 '부당행위'로 폄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도 "이 공문의 내용은 저희도 지금에야 알았다. 이런 내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단체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허 의원은 "도에서 지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서를 가맹단체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면 사실 의회가 얼마나 나쁜짓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겠나. 이게 저한테 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관련 경위를 알아보겠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3일 감사원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분야별 재발방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예산증액 절충을 할 경우 경상비 5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가하겠다고 시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를 통한 예산증액 로비는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이날 특정 단체에 화살이 겨냥돼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애써 모른척 해 구설수에 올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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