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간부 '풍력賞' 수상 논란..."상금은 금품수수 해당"
상태바
도청 간부 '풍력賞' 수상 논란..."상금은 금품수수 해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관련 단체 상금수여는 공무원강령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민간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풍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는 단순히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를 넘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문제는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 협회로부터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당 과장의 직무관련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해당 과장이 에너지산업과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공적이 거의 없는데도 수상자로 선정됐기 대문에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며 "그것도 제주도 차원에서 추천한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 상을 받았다고 하니 '짜고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한다"고 힐책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감사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시상에 따른 대가성은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22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가 풍력 인허가 담당과장에게 상금을 주는 것은 명백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며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담당과장은 이번에 받은 상금 중 일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에너지산업과장에 발령받은 지 불고 몇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공직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