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파문...또 '허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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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파문...또 '허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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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시청 직원 12명 징계처분 요구
100차례 이상 편법 수령...부서장 주의조치, 2800여만원 회수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더 타내기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체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제주시청 소속 직원 1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 제주시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를 파악해 감사위원회로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회 31시간부터 많게는 107회 28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초과근무 수당은 총 1358만8389원에 달했다.

이번 사례는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속부서 산하의 전체 근무지에서 출퇴근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돼 문책을 요구했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비위자 12명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부당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포함해 총 2800만795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부서장의 사무분장을 통해 소속 직원의 근무지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부서 내 인사 이동시 출퇴근 지문인식기 인증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등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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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5-07-22 23:41:37 | 112.***.***.45
예산으로 상사랑 저녁먹고 일도 안하면서 초과근무 지문 찍고, 퇴근시간 후 자기 일보기나 위탁교육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초과근무 하는 것도 부당수령 맞지 않나여? 시민들 눈에 다~~아 뵙니다. 철통밥은 언제 깨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