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계수조정 또 논란...'증액' 놓고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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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계수조정 또 논란...'증액' 놓고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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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삭감 후, '32억 증액' 협의 불발되자 그대로 의결...전망은?
증액예산 대부분 민간보조사업...'동의권' 원희룡 지사 결심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신규 증액편성 예산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33억원 규모로 짜여진 이번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 총 삭감액은 57억3696만원에 이른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8억2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9억2805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2억7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억5346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2억6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6억9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억3369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9억995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7억7650만원 등 26억996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입시킨 것을 제외한 32억146만원이 새롭게 증액 편성됐다.

특히 증액된 사업들 대부분이 새롭게 항목을 설치한 민간보조사업들로 확인됐다. 신규 증액편성 사업 등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일부 지역의 산업경제 관련 사업비가 증액편성되기는 했으나, 이외에는 자생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1000만원을 비롯해 00동 노인친선화합행사 지원 800만원, 00동 어르신 문화탐방 1000만원 등 민간 행사 지원금이 대거 증액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체육대회, 스포츠 행사, 문화행사 등 민간행사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했다.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와 환경도시위는 상대적으로 '증액' 편성을 최소화 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엿보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특정지역 및 특정마을 산업경제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이 대거 증액하고, 9억995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지원금에 증액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고, 환경도시위원회도 삭감액 중 절반정도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증액항목을 최소화시켰다.

모 의원은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기조로 편성됐다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이 편성기조와는 다르게 짜여진 점이 많았고, 오히려 특정지역 사업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많아 삭감조정과 증액 편성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들이 제주도정과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의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되 제주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타당한 사유를 적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감액' 항목에 대해서만 제주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뤄졌을 뿐 '증액'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 상임위원장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 협의를 했다"며 "하지만 증액항목에 대해서는 도청 국장들이 자신들은 증액에 대한 협의권한이 없다면서 협의자체에 응하지 않아 그대로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증액항목에 대한 협의가 불발된 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17일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계수조정에서도 '증액예산'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 증액예산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주도정은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인 점을 강조하며 부서장 차원에서는 증액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상임위의 계수조정 기조와 같은 증액편성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이뤄질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다시 '동의' 여부에 심각할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는 선심성 등의 사업예산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런 경우 '부동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력한 권고를 내려보낸 상황에서 원 지사의 결심이 주목된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증액예산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상정될 경우 정면충돌로 치달아, 자칫 제2의 예산파국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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