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주장 50대, 강도짓 국민참여재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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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주장 50대, 강도짓 국민참여재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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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강도사건 재심청구도 기각

10년 전 '특수강도'라는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화제가 됐던 50대 남자가 재심청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강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58)에 대해 13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4시17분께 제주시 동광로 길에서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A씨(58. 여)를 발견하고, 돌을 들고 집안으로 따라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A씨를 위협하다가 속옷차림으로 집밖으로 도망을 치자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는데, 배심원들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하도록 하고 징역 3년에서 2년6월의 양형을 제안해 결국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편 고씨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2004년 9월8일 새벽 3시30분 발생 특수강도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달 26일 고씨의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롭게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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