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사고 추자 신양항..."예고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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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좌초사고 추자 신양항..."예고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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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신양항 안전문제 지적 "사고위험 저수심 산재"
"항구 내 6m 미만 저수심 산재...근본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김우남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지난달 23일 제주도 추자도 신양항에서 발생한 여객선 레드펄호 좌초사고와 관련해 신양항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양항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항로의 수로 조사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드펄호는 지난달 23일 추자도 신양항 선회장 서쪽 약 20m 떨어진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드펄호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깊이는 5m로, 수심이 이보다 낮아 사고가 발생한 것.

신양항의 경우는 이러한 흘수에 파랑, 조류 등을 고려한 여유분을 더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 기준이 6m로 설계됐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가해도를 보면 사고 지점만이 아니라 항구 내 곳곳에 6m 미만의 저수심 지대가 놓여 있다.

특히 선회장(입출항 시 배를 돌리는 곳) 및 항로(뱃길)를 조금만 벗어나도 6m미만, 심지어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해도를 보면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항로 내에서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서는 4m, 5.2m 등의 저수심이 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한 수심조사 결과를 보면 해도 상 4m 수심 지역은 남방파제 제거 공사 후 6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관련 조사결과는 법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가해도에 반영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여객선 운항 개시 전에 미리 공신력 있는 수로조사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양항의 경우 여객선 운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설계용역 당시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이 번 사고처럼 저수심 지대 와의 충돌(침범)위험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용역에 추자 신양항을 포함시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수로조사를 즉각 실시함과 동시에 해수부, 제주도, 전문가, 선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예인선 투입, 항행안전시설 설치, 표준 조선법 확립, 긴급 준설 등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한 단기적 대안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추자도 신양항 국가해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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