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특별기동반 효과 '톡톡'...소방사범 적발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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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특별기동반 효과 '톡톡'...소방사범 적발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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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79건 적발...47건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소방사범 특별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기동반은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비롯해 소방시설 부실시공 등 전문화된 특수 업무 영역인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에서 개별 운영해 왔으나, 최근 구급요원의 현장활동 중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활동지연으로 다른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대원들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안전본부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별기동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활동 방해를 비롯해 위험물 관리법 위반 등 총 179건을 적발해 △47건 검찰 송치 △22건 과태료 △22건 행정처분 △80건 행정명령 △8건 기관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중 검찰송치건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건과 비슷한 숫자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방공사업법 위반 2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2건 △소방시설법 위반 6건 △소방기본법 위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 처분건은 △소방시설법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2건 △소방기본법 위반 1건 순으로 분석됐다.

소방안전본부는 단속된 내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이 다수 나타난 이유로 최근 제주지역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위반 건수 역시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고의적인 위반과, 제주도외 등록업체가 제주에서 공사를 맡으면서 무질서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중국계 법인 및 발주자가 소방관계법령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볻 효과적인 단속.숫활동을 위해 위반빈도가 높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분야에서 더욱 집중 단속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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