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질주 10중 추돌사고 40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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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질주 10중 추돌사고 40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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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과속으로 10중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여)에게 금고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5시34분께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시속 101.5km로 과속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그 여파로 총 10대의 차량이 부딪치는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할머니(65)와 C씨(37.여) 등 2명이 숨지고 김모씨(32)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10중 추돌사고로 발생하고 12명이 사상을 입어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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