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출신 도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귀포시 읍지역의 한 마을 이장 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A씨(53)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지역출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고되지 않은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해 출정식 등이 있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지원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노인회 모임은 매달 1~2회 정도 이뤄져온 정기적 모임의 성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에 모임을 개최한 점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마을 노인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항소인들에 대해서는 "모임이 있던 시기가 모 도의원 후보 선거 출정식이 있던 날이고, 항소인들 역시 그 출정식에 참석했던 점 등에 미뤄 모임의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