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는 부족했던 '곶자왈 보전'...상위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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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는 부족했던 '곶자왈 보전'...상위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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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곶자왈관리지구 지정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 곶자왈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1일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돼있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왈의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곶자왈은 대부분 제주특별법 상의 생태계보전지구 또는 지하수 보전지구 등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지만,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고 보호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우남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으로 이뤄진 관리 보전지역에 '곶자왈보전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훼손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용암숲으로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돼 훼손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과 함께 곶자왈의 국가매입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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