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추천권' 조례 논란 일단락...제주도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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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추천권' 조례 논란 일단락...제주도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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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침해 소지 있으나, 대승적 차원서 수용"
하반기 인사부터 의회 인사발령 사전 서면제출

인사를 단행할 때 제주도의회 사무처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발령사항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 추천권'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용키로 하면서 이의 논란이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의회가 의결해 제주도로 이송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민선 6기 출범 2년째를 맞아 도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수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 의장의 추천권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수정돼 통과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명문화했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천 대상자로 포함하는 한편, 우대조항이 있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대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시켰다.

이와함께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장에게 추천을 하고, 의장은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인사발령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내용 가운데 제2조 제2항은 의회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토를 해왔다.

제주도는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장의 추천범위는 의회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이 의회사무처로 전입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번 의결된 조례에는 의회에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의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도지사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련법 검토가 필요햇던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러나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이후 도의회의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법정 공방이 5개월에 걸쳐 이어지자, 도와 의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도정발전에 매진하라는 도민의 요구가 분출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되는 만큼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와 함께 집행부 또한 공문서에 의한 인사협의가 이뤄져 투명한 인사로 상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한층 더 성숙한 지방자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의회의 인사와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사무처장 인사발령 갈등은 모두 일단락됐다.

이 인사 갈등 논란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하면서 촉발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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