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승진 위해 인사 늦췄다?"...교육청 인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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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승진 위해 인사 늦췄다?"...교육청 인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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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도교육청 종합감사, 부적정 업무 55건 적발
허술한 인사 문제 대거 지적...폐교재산 사유화 '나 몰라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규채용 직원의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인사시기를 자의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13년 2월 이후 추진한 제주도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총 2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55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4937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 "신규직원 채용 평가항목 부당변경...특정인 승진특혜 의혹"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인사 분야에 있어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업무를 하면서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경력' 30점, '자격증' 30점 이외 면접심사 평가요소와 동일한 '자기소개서'를 추가해 40점을 부여하는 것을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추가됨에 따라 서류심사 전형이 부당하게 이뤄지면서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력과 자격증 점수를 높게 받았음에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의 당락이 갈리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추기게 됐다.

또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으로 지방서기관 직위 결원이 생겼으나 길게는 9개월, 짧게는 3개월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 3월 인사에서 승진인사를 실시해 승진시기를 늦춰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산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승진한 모 서기관의 경우 당초 예정된 지난 1월 인사를 실시했다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5위로 승진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인사 시기를 두 달 가량 미루면서 순위가 9순위로 올라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사에서 교육연구사로 전직된 직원을 담당직위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2단계 특별승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 연구학교 '자의적 평가'...'제 멋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정황 포착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은 교사의 범죄통보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징계 요구하지 않은 채 경고로 자체 종결한 사례도 드러났다.

학무분야에 있어서는 유치원인 경우 급식대상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거나 공동영양사를 둬야 함에도 보직교사가 영양사와 방과 후 교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교육과정의 연구.검증 및 교육정책의 시범운영을 위해 제주도내 총 28개교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학교 평가관점이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 평가체계 없이 평가표만 첨부돼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시됐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간부의 경우 소속 직원 경조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개산급으로 매월 정액 지급 받아 소속 구성원으로 볼 수 없는 각 학교 교원과 지원청 직원 등에게까지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일부 간부는 객관적 증빙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휴일에 자택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또 다른 간부는 금요일 조퇴해 상경하였음에도 서울에서 8회에 걸쳐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폐교재산'...관리 미흡

폐교재산을 개인이나 마을회에 빌려주는 등 사실상 '사유화' 해 수익사업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폐교재산 28개교 사후관리 업무를 하면서 7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개인 또는 마을회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동식 캠핑카(카라반)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거나 장기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4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대부목적의 활용이 크게 축소됐는데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대부계약을 연장해 폐교재산의 사유화 논란을 키웠다.

시설.공사분야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부적정한 처리,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학생대비 안전사고 건수 전국 1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근본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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