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연령제한 논란...왜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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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연령제한 논란...왜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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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차원" vs "무기계약 전환 회피용"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보조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응시자격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해 노동계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 등 방역보조 업무를 담당할 인력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근무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며, 주야간 2교대 근무에 보수는 1일 5만원(주 5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논란은 자격요건에 제주도 거주자 중 만 55세 이상인 자로 제한한 부분에서 일고 있다.

공고문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의 고령자 우선채용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채용공고의 응시연령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채용돼 있는 계약직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6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3개월, 24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나 연령이 55세 미만이어서 이번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조측은 이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령제한' 규정을 정했다며 채용공고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동물위생시험소측은 "'55세 이상' 연령제한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것일 뿐,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가축방역보조원은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 고령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고령자 일자리로 가져나가려고 연령제한 채용공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 업무의 채용이다 보니 고령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고를 한 것인데, 다만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의 대상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저희들도 고심끝에 이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관련법 규정상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차후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2명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회피 의도라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2명의 경우 단기계약이 이뤄져 왔고, 그 시기마다 퇴직금을 모두 정산했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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