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증액 로비 '엄단'...부동의 의결하면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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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증액 로비 '엄단'...부동의 의결하면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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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원 감사 '증액예산' 문제 지적 후속대책 발표
"예산증액 절충부서에 경상비 50% 삭감 패널티"...증액예산 '부동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증액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앞으로 '증액예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분야별 재발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분야 대책으로 문제가 있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 부동의한 예산을 의회가 의결할 경우 재의요구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편성을 비롯한 증액예산에 대해 '부동의'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호되게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의회서 증액편성한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등 여비 예산을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그대로 집행 등 3가지 차원으로, 이러한 예산을 제주도가 부동의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예산분야 개선대책으로, 앞으로는 예산요구 방법을 해당 사업부서에 직접 요청해 검토해 편성절차를 밟는 'e-호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예산증액 절충을 할 경우 경상비 5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즉, 의회를 통한 예산증액 로비는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는 에산부서를 대상으로 이해 설득하는 것보다 도의원을 통해 증액하는 것이 쉽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데 따른 것으로, 또한 그동안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는 선심성 예산임을 알면서도 의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묵시적 집행관행이 고착화됐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예산파행의 원인이었던 '증액예산'과 관련해, 앞으로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할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부동의 예산을 의결할 경우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용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민간 이전성 경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사전 수요 조사 및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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