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vs 구성지 '인사권' 충돌...논쟁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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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vs 구성지 '인사권' 충돌...논쟁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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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조례 '수정안' 제출배경과 전망
道 "임용권 침해 위법성"...의회 "추천권 행사방법의 명문화"

지난 1월 단행된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 교체 인사발령을 두고 벌어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회간 법정공방 1라운드가 끝나자, 이번에는 '추천권'의 입법화를 놓고 정면충돌 위기를 맞고 있다.

의회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도정은 도지사에게 부여된 '임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극한 대립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제주자치도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정면 충돌로 치닫는 극한 대립상황 만큼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조례는 제정하되 내용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지는 물론 상위법에 위배하는 위법성의 소지까지 거론한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에 가까운 의견이나,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갈등이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번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난 인사에서 법에서 정한 의장의 추천절차를 무시했다는데서 시작돼, 지난 인사발령 무효처분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후속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천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의회, 법령을 통해 부여된 '임용권'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서는 도정의 입장은 오는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도정이 조례안의 '보류'가 아닌 '수정안' 제의를 한 만큼, 관건은 이 논쟁의 쟁점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 도의회 '추천 조례' 추진 배경과 내용은?

최초 이 논쟁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자치도는 인사발령을 하기 전날 관계관이 의장을 만나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한 점을 들며 '추천절차'는 행해졌고, 지방자치법의 '추천권'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각하'였다. 추천권을 절차적 권한으로 해석한 법원은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 자체가 침해됐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나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의장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즉, '추천' 방법 등이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 추천권이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곧바로 조례 제정 추진을 퉁해 응수에 나선 것은 바로 이 '각하' 결정 판결의 취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성지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의장에게 인사예정일을 해당일 15일 전까지 통보 △의장은 도지사에게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전까지 통보 △도지사는 의장에게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발령 1일전까지 서면제출 등이 핵심이다.

인사발령 사항의 서면제출의 경우 의장의 '서명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 '임용권 침해' '위법성' 논란 조항은?

그러나 이에대한 도정의 입장은 한마디로 과도한 임용권 침해라는 것이다.

우선 제2조 '추천 대상'에 있어 의회 외의 곳으로 전출하는 사무처 직원까지 추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서는 이를 '전입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최대 쟁점인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제5조(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제6조(서면확인)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제약하면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제3조 '인사예정일의 통보' 규정에 대해, '도지사는 의회 사무처 직원과 관련한 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한다'라는 추천요청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의장이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5조 '추천자의 선정 및 통보' 규정에 대해서는, "의장은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이유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한편, 추천대상자도 '3배수 이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즉, 의장이 단수 추천자를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이유와 함께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도지사가 선별적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은 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6조 '서면확인' 규정은 전면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제7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규정도 헌법의 평등원칙과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 자체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법성' 논쟁, 발의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조례검토 의견은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임용권을 침해하고, 의장에게 부여된 추천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헌요소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조례안을 '유보' 내지 '철회'를 촉구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예산갈등 파국을 상당부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제주도는 추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내지 위법성, 임용권 침해 등의 문제가 큰 조례라고 지적하면서도 "조례 제정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시행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위법성 소지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의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원만하게 수정되는 방향으로 해 매듭을 짓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와 연계해 이번 '추천권' 행사방법의 명문화는 제대로 해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한바탕 격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수정안 협의가 무산되고 도의회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원 지사는 거부권 행사차원의 '재의요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극한 갈등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임시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도정이 제기한 '문제 조항'에 대한 위법성 내지 임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해석이 최대 논쟁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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