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천권' 인사소송 희비...제주도 '한시름', 의회 '당혹'
상태바
'의장 추천권' 인사소송 희비...제주도 '한시름', 의회 '당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소송 '각하'...법원 판단은?
"의장 인사추천권, 구체화된 권리 아니...訴제기 권한 없어"

지난 1월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을 두고 벌어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회간 공방은 사실상 제주도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측의 소송청구를 각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자치도는 인사발령을 하기 전날 관계관이 의장을 만나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한 점을 들며 '추천절차'는 행해졌고, 지방자치법의 이 '추천권'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맞섰다.

이에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각하'였다.

각하 결정은 원고의 적격성 보다는 '추천권'의 권리적 측면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인사추천권은 의장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지방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도의회의장의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소송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의 인사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된 오승익씨나 고경실씨일 뿐, 도지사의 인사처분으로 의장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의장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즉, '추천' 방법 등이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관대립이 있을때 기관소송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임명권과 추천권의 대립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전했다.

결론적으로 의장의 인사 추천권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사무처장 인사 추천권'이 의장의 개인적.주관적 권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고, 조례 등을 통해 '추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규정된 의장 추천권은 내부적인 의사결정방식의 하나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제주도당국이 정당성에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판결 직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장 추천절차 없는 인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란 유권해석을 회신받으며 크게 고무됐던 의회는 크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자료를 내고 각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240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라는 인식은 물론 제주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 판결로 인한 전국적인 파장 또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를 조직의 구성 측면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장에서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와도 상반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론적으로, "이 소송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도의회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라이 판사 2015-06-03 15:06:52 | 211.***.***.28
가재는 개편
도찐개찐
또라이 법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