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사업장 환경기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 위탁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신규교육 대상은 환경기술인 임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해야 하고, 보수교육 대상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씩 이수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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