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공사중지 처분 당연...사업인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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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공사중지 처분 당연...사업인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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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대책위-시민사회,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앞두고 촉구
"대법 판결따라 가처분 인용결정해야"...제주도 사업취소 압박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수용 처분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그리고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이 제주지법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임에 따라, 법원에 '인용 결정'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은 당연하다"며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업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당연무효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며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로,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가적인 공사중지와 더불어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이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JDC와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공사를 강행했고, 서귀포시도 이를 묵인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케 했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로, JDC와 서귀포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향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최근 제주도와 JDC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느니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는 예래동 판결의 결과를 특례 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JDC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진정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만능부서인 국토보아의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JDC가 질주하는 개발방식에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지역주민·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 당연하다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공사 즉각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하라!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판결과 더불어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5월 28일에는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당연무효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다.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하천과 빼어난 해안경관, 2천년 역사의 선사유적을 간직한 예래동 마을부지위에 2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점이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수많은 비판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적인 개발강행으로 강제적인 토지수용 절차가 이루어졌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의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어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하며 그럴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더불어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미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이 내린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JDC와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공사를 강행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묵인했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도 공사는 계속됐다.

이는 JDC와 사업인가를 내 준 서귀포시가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이다. 무늬만 공기업인 땅장사브로커 JDC의 후안무치한 무책임과 함께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수수방관은 무능함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다. 따라서 JDC와 서귀포시가 일차적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제주도 역시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래동 지역 토지수용 토지주 주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 제 진보정당은 예래동 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제주의 유원지 땅이 관행적으로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제주의 땅을 헤집고 다니며 오로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JDC의 존재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론화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와 JDC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느니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는 예래동 판결의 결과를 특례 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에게도 촉구한다. 중간자적 입장에서 JDC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진정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만능부서인 국토부와의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제주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JDC가 질주하는 개발방식에 맞서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원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2015년 5월 26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 노동당 제주도당 / 정의당 제주도당 / 제주녹색당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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