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코 플랫폼' 추진..."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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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 플랫폼' 추진..."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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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LG, 에너지신산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전환, 풍력발전 연계 확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LG 하현회 대표이사가 26일 에너지 신산업 실행방안인 '글로벌 에코 플랫폼(Global Eco-Platform) 제주'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주)LG가 제주의 청정 자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총 6조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의 장기적 플랜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2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LG 하현회 대표이사, 제주도내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 제주' 비전의 조속한 실현과 에너지 신산업 실행방안인 '글로벌 에코 플랫폼(Global Eco-Platform) 제주'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제주도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주는 이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LG와 적극 협력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사업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주체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주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홈/빌딩, 에너지.전기차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R&BD), 에너지.전기차 관광(MICE), 전기차 드라이빙센터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가 연계된 미래 융복합 신산업을 창출해 내 대한민국의 대표 청정섬이자 매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제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수출형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에서 5만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쟁력 있는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한편, 민간 자본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최소한의 국가 예산 투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발전 전환, 전기차 확산 등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 적극 구현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가 될 것이란 강한 기대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LG가 26일 가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에코 플랫폼(Global Eco-Platform) 제주' 추진 업무협약식. <헤드라인제주>

제주는 2030년까지 대표 청정 에너지원인 바람을 활용해, ▲현재 156메가와트(MW)인 풍력발전소를 2.35기가와트(GW) 규모로, ▲현재 852대인 전기차를 2030년까지 예상 제주도내 전체 차량 수준인 37만7천대로 대폭 확대할 로드맵을 수립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대 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기반 인프라는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적시에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 △풍력,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신재생 기저발전원(항상 일정한 양의 전력을 생산)인 연료전지 도입 △실시간 전력수요 분석 및 사용관리, 분산발전원 자동제어를 통해 신재생 발전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 통합운영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센터 운영이다.

또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85~100%에 이르는 단계별 신재생 발전원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의 대표적 모습은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로 제시됐다.

전기차 전환은 전기차의 라이프사이클(구매–이용–폐기)에 걸친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1단계(2018년까지), 2단계(2020년까지), 3단계(2030년까지)로 나눠 2030년까지 추진하며, 제주도내 전체 차량대수인 37만7천대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전기차 분야 신산업의 대표적 주자로 우뚝 선다는 야심한 목표를 전했다.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기차 공급가격 입찰 및 구입 시 보조금 지원 규모 입찰 등 경쟁체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구입 시 배터리만 별도로 리스하는 사업과의 연계 및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79개소인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1만5천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통합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전기차 잔여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판매하는 V2G(Vehicle to Grid), 배터리 재활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 및 정비소 등 문화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9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ICT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켜 30년간 국가성장을 주도 했듯이, 앞으로는 신재생발전,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제주의 자연자원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전기자동차를 움직이는 탄소 없는 섬이 완성된다면 청정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섬 제주가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제주의 미래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원 지사와 백상엽 (주)LG 부사장, 문승일 기초전략연구원장(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원 지사는 "이 협약은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제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전 세계를 향한 수출모델까지 제시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제주에서 실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구체적 투자계획과 내용은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대략 3조원 가량의 투자 유치, 5만여개의 순차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 육성 등의 효과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LG,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공동추진 협약서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와 ㈜LG(이하 “LG”)는 제주도를 창조경제 기반의 융․복합 에너지신산업의 대표 성공 사례化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 앞장서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제주”와 “LG”가 제주도內 친환경발전과 전기자동차 확산 보급을 위해 제주와 LG가 공동 진행한 Task의 성과를 바탕으로, ‘Global Eco-Platform Jeju’ 조성을 위한 사업 모델 수립 및 사업화를 위해 상호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내용 및 범위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법령과 양 당사자의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조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 시 별도로 협의한다. 또한, “LG”는 본 협약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열회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발전 전환 계획 수립 및 실행
② 충전인프라 등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③ 스마트 기술 기반의 수요자원 활용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방안 수립

제 3 조 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상호 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LG”의 계열회사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
② 본 조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가 해지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 4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발효되며 그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③ 본 협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30일전까지 서면으로해지 통보함으로써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도 종결시킬 수 있다.

제 5 조 법적 구속력
① 본 협약의 내용은 제3조(비밀유지)와 제4조(유효기간)을 제외하고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② 제3조(비밀유지)와 제4조(유효기간) 이외의 쌍방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 6 조 기 타
본 양해각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

본 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희 룡, ㈜LG 대표이사 하 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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