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자동차세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고액.자동차세 체납액 현장징수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5월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을 총 134억1800만원이고, 이중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28명에 53억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5696명에 46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개별 방문면담을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일시적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를 구분해 분할납부 독려 또는 고강도 체납처분을 선별해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는 휴대용 스마트 체납조회기 5대를 확보하고,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세무공무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조체제를 강화해 강도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연 3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연중 관리체계로 전환된다"면서 "부동산 공매, 자동차 야간 영치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납세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압류 231건 23억1500만원 △자동차 압류 2254건 11억1800만원 △예금 등 채권 압류 2398건 40억4700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19건 8억2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75명 34억39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 270대의 차량 1억9900만원 영치예고 및 2711대 5억98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