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동차세 체납액 '강력징수' 예고...연중 관리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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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동차세 체납액 '강력징수' 예고...연중 관리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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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금액의 74.9% 달해...방문.영치활동 강화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자동차세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고액.자동차세 체납액 현장징수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5월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을 총 134억1800만원이고, 이중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28명에 53억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5696명에 46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개별 방문면담을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일시적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를 구분해 분할납부 독려 또는 고강도 체납처분을 선별해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는 휴대용 스마트 체납조회기 5대를 확보하고,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세무공무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조체제를 강화해 강도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연 3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연중 관리체계로 전환된다"면서 "부동산 공매, 자동차 야간 영치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납세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압류 231건 23억1500만원 △자동차 압류 2254건 11억1800만원 △예금 등 채권 압류 2398건 40억4700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19건 8억2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75명 34억39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 270대의 차량 1억9900만원 영치예고 및 2711대 5억98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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