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 출입제한 기간 3년 연장..."회복 더뎌"
상태바
물찻오름 출입제한 기간 3년 연장..."회복 더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등 "식물 활착상태 고려, 휴식기간 연장 필요"
물찻오름. <헤드라인제주DB>

다음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내 물찻오름의 휴식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출입제한 오름의 식생 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달 1차례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오름의 훼손됐던 부분의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출입제한 연장을 결정했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 휴식년제를 시작해 약 1년 단위로 휴식년제 연장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식생의 활착이 이워지지 않아 식물복원 속도를 고려, 휴식년제를 연장하게 됐다.

휴식기간을 연장하며 식생의 안정적인 활착 및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수국, 박새, 상산 등의 주변식물식재 등의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개방에 대비, 주변 시설물 점검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방 시 많은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찻오름의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 휴식년제로 인해 물찻오름 탐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민 및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시에만 오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일시 개방키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금지사항을 어기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 2015-05-26 11:47:32 | 175.***.***.91
물찻오름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하거나 계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